24년 3월 25일부터 주택청약제도가 변경되었어요. 최근 분양가가 지방 소도시도 32평기준 1500만원을 호가해서 확장 포함 5억은 당연시 되는 분위기 인데요. 다자녀, 미성년자, 신생아 우선공급까지 변한게 많으니 꼭 청약성공하시기를 기원해요.
청약담첨은 고3이 서울대 가듯이 열심히 공부하고 하늘이 내린다고 하죠. 청약통상 사용도 제도를 잘 공부하고 시기 적절하게 전략적으로 사용해야지만 당첨 확율이 올라가요. 이번에 바뀌는 제도 핵심 요약 해드릴께요.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완화
이전에는 다자녀의 수 자체가 3명이상부터 였지만 이제는 2명이상으로 가능해졌어요. 핵심은 배점이 올라가고 다자녀 자체에 청약시청이 가능해 졌다는 점이에요.
- 2명 / 25점
- 3명 / 35점
- 4명 이상 / 40점
청약 만점이 80점대 인점을 감안하면 정말 높은 점수죠. 서울에서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은 꼭 챙겨야할 부분이에요.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기존에는 최대 2년을 인정하고 성인이 된 이후 부터만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인정되었고 총액 240만원 만 인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게 크게 올라갔는데요.
- 가입기간 5년 / 총액 600만원
언듯보면 이게 무순상관이냐 하시겠지만 최근에 사전청약에는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이에요. 공공분양인 경우 청약만으로 100% 공급을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요소가 3가지 있어요.
- 청약 금액
- 청약 기간
- 세대특징
이 세가지 중에서도 청약금액이 가장 중요한데요. 자녀를 위해서 5년 600을 셋팅해주신다면 이후 20대 중반 혹은 후반이라도 서울, 경기에 공급하는 공공분양에 성공할 수 있어요. 청약통장에 약 3천만원정도를 넣으면 원하는곳 대부분 당첨이 가능해 지는거죠.
특별공급 부부 개별신청
청약이 당첨되었는데 부적격이 되는 경우중에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부부가 동시에 서로 모르고 넣었는데 한사람이 당첨되거나 혹은 둘다 당첨이 되는 경우인데요. 이전에는 이 경우 전부 부적격 처리가 되었지만 이번에 바뀌었어요.
- 부부 각각 특별공급 당첨 / 선 접수분 적격
- 부부 각각 일반공급(규제지역) 당첨 / 선 접수분 적격
- 부부 각각 일반공급(비규제지역) 당첨 / 모두 적격
사실상 강남 3구를 제외 한 모든 지역에 어떤 형태로든지 당첨이 된다면 1명은 최소 인정해주고 비규제지역인 경우 2개다 인정해주어서 좋은 곳을 골라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어요.
배우자 혼인전 당첨이력 배제
이전에는 있는 사람들을 막기위한 제도로 혼인전에 청약이 당첨된 적이 있다면 이후 생애 최초로 신청이 불가능 했지만 이제는 신청이 가능해졌어요.
중요한건 혼인전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다면 생애최초, 신혼부부 신청이 불가능 했었는데 이제는 이게 가능해져서 혼인하면서 주택이 없기만 하다면 좋은 곳에 도전이 가능해요.
일반공급 배우자 가입기간 합산
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환산할 때 이전에는 개인 각 1명의 기간만을 인정 했어요. 부부가 청약 통장을 같이 가입한 경우에고 각각 신청을 하기 때문에 부적격의 위험도 있어서 아주 신중하게 계산하고 신청하고 해야만 했죠.
하지만 이번에 배우자의 가입기간을 50% 최대 3점 합산해주기로 하면서 이런 불편함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서울, 경기, 광역시에서 주요지역 청약을 노린다면 이제는 부부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인 시대가 온거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청약 가점제로 당첨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를 우선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개선이 되었어요. 이전에는 동점인 경우에 추첨으로 했지만 이제는 1점이라도 높은 사람이 당첨이 되는거죠.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신혼부부들에게 아주 좋은 혜택이에요. 이미 아이들이 커버린 저는 좀 아쉽기도 한데요. 자녀의 나이가 만 2세 이하라면 신혼부부, 생애최초 공급물량중에 20%를 따로 배정해서 공급을 한다고 해요.
이 이야기는 자녀가 있다면 일단 선배정을 받아서 경쟁을 한 다음 아래 순위로 아이가 없거나 나이가 만 3세이상인 가구들과 함께 경쟁을 하기 때문에 훨씬 당첨 확율이 높아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