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손택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직장에 처음으로 입사하신 분들의 경우에 연말정산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얼마를 환급 받는지 알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자면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손택스에서 간단하게 기입하면 알 수 있어요.

홈택스는 인터넷 공식 홈페이지이고 손택스는 앱의 이름이에요. 국세청 간소화 페이지를 앱으로 제공해 접근성을 올려 손쉽게 환급금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한 방법이에요.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1. 홈택스에서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연말정산이란 내가 낸 세금을 나라에서 인정하는 방법으로 많이 쓴 사람에 한해서 돌려주는 제도에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돈을 썻는지 그렇다면 얼마나 받게 되는지 궁금한데 어디서 보는거지? 하고 생각 하실텐데요. 그게 바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요.

연말정산 홈택스 메뉴
연말정산 홈택스 메뉴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중단이 메뉴선택하는 곳이 있는데 우리가 봐야할 곳은 2페이지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부분이에요. 클릭하시변 또 선택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바로 근로자를 선택해야해요. 이전에 몇가지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가능 방법 / 로그인
  • 나의 총급여 금액
  • 기부금 내역
연말정산 홈택스 간소화
연말정산 홈택스 간소화

가장 기본적으로 위의 세가지는 필수로 알고 있어야지만 환급금 금액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저희 회사에서도 자기 급여 연봉을 모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더라구요. 나의 총 급여는 세전 월에 받는 금액 곱하기 12면 나오지만 더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면 급여담당자에게 전화 한통만 하세요. 그리고 내가 기부한 금액을 미리 확인 하세요.

소득공제 자료_
소득공제 자료_

국세청 홈페이지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호화 메뉴를 선택하고 그다음 근로자 조회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1월부터 12월까지 나에게 해당되는 소득공제 자료가 자동으로 계산되니까 기부금 금액만 따로 준비해야하는거에요.

예상 세액 기입_
예상 세액 기입_

이렇게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하고나서 다음으로 총급여와 기부금 세액을 입력하면 나의 세금구간이 결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환급금이 결정되는 거죠.

급여 적용_
급여 적용_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예상세액이 나오는데 (-)로 나오면 환급금을 받는 금액, (+)로 나오면 그 금액만큼 세금을 더 납부해야해요. 여기에 나오는 세액은 예상세액이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2. 손택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손택스는 홈택스를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앱으로 홈택스의 모바일 버전이에요. 준비물은 똑같아요. 조회발금 – 연말정산서비스 – 예상세액 계산하기로 이동해서 동일하게 급여와 기부금을 넣으시면 알 수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어요.

손택스 사용법_
손택스 사용법_

계산 결과 보기를 보면 홈택스와 같이 (-),(+)로 환급금을 확인 하시면 되요.

연말정산 환급금 입금되는 날

연말정산 환급일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공기업이나 공무원 또는 큰 대기업의 경우는 2월에 지급하는게 일반적이고 보통은 3월 늦어도 4월에는 지급되요.

이유는 환급금이 결정되고 국가에서 지급이 되는 시기가 4월인데 2월에 지급하는 경우는 회사의 잉여금으로 미리 정산을 해주고 환급금을 나중에 받아서에요.

때문에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는 회사에서 잉여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돈이 나오면 그때 지급을 하거나 한달정도 이자를 위해 묵혀서 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급을 하지 않으면 배임이 되기때문에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요.

추징금이 발생하는 경우(+)로 계산되는 경우네는 2월에 추징이 되요. 참 이상하죠? 돈을 주는건 늦게 주더니 받아가는건 정말 빨리 월급에서 바로 가져가요. 시스템이 그렇다고 하니 어쩔 수가 없어요.

연말정산 환급금에 관한 대표 Q & A

1.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요.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는 사업장의 규모가 작거나 혹은 자신은 소득 구간이 낮은 쪽에 속해 있어서 실제 세금을 많이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5인이하의 사업장의 경우는 내고 있는 세금 자체가 적어서 돌려받을 돈도 없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거에요.

2. 손택스에 조회한 금액과 실제 환급액 차이가 커요.

이런 경우라면 회사에 근로원청징수증을 요청해서 자신의 급여와 연말정산 소득공제 사항이 정확하게 제출이 되었는지 확인하세요. 혹시 반영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요청해서 5월에 정정신고를 할 수 있어요.

회사에서 1월에 소득공제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할 때 미리 기부금과 의료비등의 자동 계산이 되지 않는 것들을 챙겨야 해요.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학원비, 교육비 등 추가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구요.

3.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이 무엇인가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의 경우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경우에 해당되요. 쉽게 표현하면 부모님이 사용하신 금액까지 나에게 합산해서 세금을 돌려받는거죠. 부모님이 공무원연금 소득자 혹은 사업자가 아니시라면 자료제공 동의를 받고 본인의 소득공제금액을 늘려서 환급금을 늘려야 해요.

환급금을 많이 받기위한 당부의 말

특히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자의 경우에는 거의 90%가 소득공제를 통해서 환급금을 받지 못하고 더 내는 경우가 있는데 부모님중 한분만 자료동의를 통해서 부양가족으로 등제하면 이런경우는 없어요.

연말정산 환급금은 직장인에게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아주 좋은 제도에요. 미혼남녀에게는 내 돈을 가져가는 나쁜 제도로 생각 될 수도 있지만 결국 돌려받는 달이 더욱 많아지도록 노력해야하죠. 환급이 되지 않고 추징이 계속된다면 그 이유를 알고 자신의 소비 패턴을 조절해야해요.

연말정한은 하루아침에 이번달에 바짝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아요. 올해 내가 추징이 나왔다면 회사의 선배님들이나 공부를 통해서 1년동안 꾸준하게 노력해서 금액을 늘려 손해보지 않도록 하는 작업이죠. 내 월급의 10% 즉 나의 한달 월급정도를 1년에 세금으로 내는데 이걸 전부 돌려 받는다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좋은 제도 꼭 누리면 좋겠네요.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