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자신의 월세, 전세보증금을 지치기 위해 가장 최우선으로 갖추어야할 조건이에요. 이게 충족되지 않은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제공하는 모든 권리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보증금을 주고 살고 있는 집이 갑자기 다른 사람에게 팔린다? 집주인이 바뀌는 상황에 내돈은 그럼 당연하게 주는건가?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대항력을 갖추고 우선변제권가지 확보해야지만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어요.
대항력 뜻
월세, 전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게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방법이죠. 사실 보증보험이 되지 않는 집은 들어가지 않는게 답이지만 세상 사는게 꼭 그렇게 쉽지많은 않아요. 보증보험이 불가능 할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그렇지 않다면 들어가지 않아야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의 뜻은 임차인이 임차한 집의 소유권을 매수한 제3자에게도 임대차계약기간 동안은 임차한 주택에서 퇴거당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고, 보증금 전액을 다 받을 때까지 거주하며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에 필요한게 바로 이사를 완료하고 주민센터에 하는 전입신고에요. 전입신고라는 절차를 통해서 실제 거주함을 증명해서 대항력을 취득하면 그 다음날 0시를 기준으로 제3자(구매자)에게 료력이 발생하고 유지를 위해서 계속 거주를 해야해요.
우선변제권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절차가 아직 남아 있어요.
- 계약 – 대항력 취득(전입신고) – 확정일자(우선변제권)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까지 받아야지만 내 보증금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어요.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과 경제적 기반 보호를 위해 유사시에 다른 후순위 담보물권에 앞서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도록 임차인을 보호하는 주택 임대차보호법 상 권리라고 하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집이 다른사람에게 넘어가면 나에게 가장 먼저 내 보증금을 입금해야한다고 법에서 정해준거에요. 만약 살고 있는 집이 매매되거나 경매가 되는경우 내 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이 제3자에게 전달이 되는거죠.
위의 두가지 즉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기 위해서 꼭 해야하는게 바로 전입신고에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내가 살고 있는곳이 팔릴 때 내 보증금 못받는다”라는 명확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꺼에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하는 방법
1.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정부24) 등록
전입신고를 할려면 몇가지 서류가 필요해요.
- 전입신고서(주민센터비치)
- 세대주 도장
- 전입새대원 주민등록증 or 주민등록증
- 신고인 신분증
- 전입할 곳의 계약서(확정일자)
세대주가 가서 신고하면 한번에 다른 가족들까지 신고를 완료할 수 있어요.
온라인의 경우에는 정부24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는 방법이에요. 여기도 준비물이 필요해요.
- 공인인증서
- 새로운 주소
상단의 서비스 검색 후 전입신고 – 동의 – 정보입력 – 이사 전에 살던곳 – 이사온곳 – 세대원 선택 순진행 하시면 되요. 이게 어려운건 아닌데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2. 추천하는 방법
이런 여러가지 과정을 진행하는 이유가 결국 내 보증금 지키고 여러 혜택을 받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세금도 많이 내고 계시구요. 내가 이사가는 동네 주민센터 정도는 위치도 알고 있어야지 여러 도움을 받을 때 이용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방문을 적극 추천해요.
전입신고 필요서류에 이사할 곳의 계약서까지 가지고 가서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해결하게요. 이렇게 검색하고 있는 시간에 준비해서 방문하면 한번에 다 해결이에요.
은행에서 요구하는 몇가지 서류가 분명히 있을 꺼에요. 대출이 없다면 아니겠지만 그렇지 않은경우 필요한 서류들이 많을텐데 한버에 주민센터에 가서 요구하고 해결하세요. 정신건강에 아주 도움이 될꺼에요.
그러면서 이동네의 다른 혜택이나 도움은 없는지 물어보세요. 담당 공무원께서 친절하게 설명 해주실거에요. 최근에는 신혼부부, 청년에게 지역별로 제공하는 혜택이 많이 다르기도하고 있으니 챙겨보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