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시 너무나도 위허하죠. 최근 오피스텔 계약의 70%가 월세로 전환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전세사기 때문인데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위해서 할일은 등기부 등본, 전가가율,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국세완납증명서, 전세보증보험, 5가지는 필수에요.
서울에서 집을 구하는데 아파트를 구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어려운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의 경우에는 빌라를 구하는 수밖에 없는데 최근 빌라 사기가 너무 많죠. 그래서 사기를 당하지 않을려면 위의 5가지 꼭 확인하세요.
1. 등기부 등본
등기부 등본은 일명 집문서라고 하죠. 집에 관한 모든 사항이 적혀있는 문서라고 보시면 되요.
- 땅과 건물의 소유주
- 부동산에 채권(돈빌려준사람)을 가진 가진자 혹은 단체(법인)
- 부동산 매도시 돈받는 순서
가장 대표적인 위의 3가지를 표시하는데 중요한건 어떻게 보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아래와 같이 등기부등본에서 절대 보이면 안되는 단어와 문장 알려드려요.
글에 보시면 더욱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단어가 있는 부동산은 무조건 피하세요. 내용이 어려워서 알기도 어렵지만 일단 보이면 피하는게 상책이에요.
- 근린생활시설
- 가등기
- 신탁
- 압류/가압류
- 소유권이전등기
- 입차권등기명령
- 근저당설정
2. 전세가율
전세가율이란 주택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으 비율 이에요. 예를 들어 매매가 1억일때 전세가 7천만원인경우 전서세가율70%인거죠. 그럼 적당한 전세 가격은 얼마일가요?
상급지 70%, 일반지역 60%를 평균으로 보는데요. 월세와 비교해서 어느정도가 적당한지도 판단할 수 있어야해요. 아직도 그런 분은 없겠지만 호갱노노, 아파트실거래가 꼭 이용하셔서 손품파신다음 직접 집을 보고 결정하세요.
3.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받는 불이익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전입신고는 첫째로 내가 이지역에 살면서 누릴수 있는 모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첫번째 조건이고 의무에요.
주민센터에서 주민에게 무료로 물품을 나누어주거나 지원금을 지원할 때 무엇이 기준일까요? 네 바로 전입이 완료된 사람 기준이에요. 그곳에 살면서 세금을 내고 혜택을 보는거죠.
확정일자는 아래에 언급될 전세보증보험을 받는데 모조건 필요한 절차에요. 그러니 전입신고하면서 필요한 서류를 한번에 챙겨서 꼭 같이 확정일자를 받아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하세요.
4. 국세완납증명서
경매, 매도, 은행추심 세상의 모든 돈이 오가는데 있어서 가장 먼저 1순위인게 바로 세금이에요. 부동산도 똑같아요. 자신이 살아야 하는 곳의 세금이 밀려있다면 나의 보증금이 임대인의 세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부동산 중계사가 당연하게 체크하는게 이것이지만 계약자도 꼭 계약 당일 기준으로 지난달 혹은 지난해 세금 완납증명서를 요구하세요. 당연히 냈다고 하지만 사기꾼 입장에서는 없는 경우가 많고 가짜로 만들면 공문서 위조라는 큰죄목이 추가되는것이거든요.
상대방을 귀찮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보증금 정말 피땀 흘려서 마련한 돈이잖아요. 그런 큰돈을 맏기는데 대충은 절대 없어야 해요. 사기꾼들이 그래서 그렇게 많은거에요.
5. 전세보증보험
전세 보증금 지키는 끝판왕이죠.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성공하셨다면 위의 모든 절차를 이미 다 하신거에요. 보증보험에서 가져오라는 서류들에 위의 4가지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보증보험에서 제가 이야기한 4가지를 먼저 체크한 후 자시들도 보증을 서주는 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피해가 발생하는데 최소한의 확인은 꼭 해야겠죠?
보증보험이 전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사기가 가능한거구요. 그래서 우리는 꼭 앞서 말씀드린 4가지를 포함애서 마지막 보증보험까지 가입하셔야해요.
전세사기 안당하는 방법은 앞서 나열해드린 5가지만 하신다면 나중에라도 자신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전체가 힘들다면 일부라도 가능하니 꼭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시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