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들어가는데 최근에 전세 사기뉴스가 또 나오기 시작하죠. 수원에서 이번에 180억 규모의 사기가 나왔는데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바로 등기부 등본을 볼 줄 알아야해요. 특히 갑구의 부동산 소유주 부분에 관한 부분을 잘 봐야해요.
등기부 등본은 총 3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각 부분별로 나와있는 내용과 꼭 살펴보아야 할 내용을 간단하게 알려드릴께요.
등기부 등본 보는 방법
1. 표제부
표제부는 등기부 등본의 가장 상단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곳에는 해당 물건의 기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요. 접수일자, 지번, 건물번호, 내역명칭 즉 내가 들어가서 살고자 하는 건물 혹은 오피스텔의 주소가 있는 곳이죠.
여기부터 명확하게 내가 계약하고자 하는 곳의 주소인지 건물내역에서 층, 호수, 면적을 확실하게 보시고 표기되는 전용면적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어요.

2. 갑구
갑구는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 했죠? 이곳에 이 물건의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어요. 위에 부터 쪽 보시면 소유권 이전에 대한 내용이 차례대로 나와서 마지막 줄에 최종 소유자가 표시되는데 이사람이 계약자인지 확인하는거에요.
중요한건 이 곳에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업류, 압류, 경매등 이런 말이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피해야 하는 물건이에요. 다시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무조건 다른 물건 보세요.
3. 을구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근저당, 전세권, 지상권등 여러러 권리가 나와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야해요. 사진처럼 근저당설정이 되어있다면 전세로 들어간 경우 후순위가 되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가끔 여기에 설정된 금액이 물건보다 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건 고수의 영역이에요. 가격이 떨어질지 어쩔지 어떻게 알고 들어가나요. 이런건 바로 피하시는게 답이에요.
등기부 등본 열람

등기부 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쉽게 열람할 수 있는데 최소한 3번 확인해야해요.
- 집을 알아볼 때
- 계약날 오전
- 계약 직전
사기를 칠려면 정말 답이 없이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오겠지만 최소한 이렇게 휴대폰으로 3번 확인하면 큰 확율로 사기를 피할 수 있어요. 부동산에서 발급을 미리 해주기는 하지만 직접 하시는게 속편하고 좋아요. 1번 열람할 때마다 돈이 들기는 하지만 내돈 몇천, 억단위의 돈을 맏기는 일인데 몇천원 아끼지 마세요.
전세권 설정
1. 전세권이란?
전세권이란 “내가 이집에 들어가서 사는 권리를 국가에 의해서 확인 받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요. 내가 이곳에 정식으로 계약을 마치고 살고 있는 곳이니 무슨일이 생기더라도 내가 첫번째 권리자이다”라는 증명이죠.
전세권 설정은 전세보증보험의 필수 조건이고 내가 어떤 전세집을 들어가더라도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을 거부하면서 돈을 준다고 하면 의심해보셔야해요. 그리고 전세권이 설정되지 않으면 주소를 이전할 수 없고 이에 따른 주거에 따른 혜택도 받을 수 없어요. 예를 들자면 주민 지원금, 국가 재난지원금 같은 돈들이에요.
2. 전세권 설정방법
전세권 설정은 등기소에서 할 수 있는데요. 계약서 작성 후 잔금을 입금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바로 가능해요. 물론 몇가지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이런 절차는 법무사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서 할 수 있지만 돈 5만원 아낄려고 시간낭비 돈낭비 하면서 고생하지 마세요. 법무사 분들이 5만원이면 모든절차 깔끔하게 마무리해주시니까 법무사만 검색한번 해보시고 맏기시면되요.
사실 등기부 등본을 보는 행위 자체가 사기에 노출되어 있는 건데요. 아파트의 경우는 전세사기가 없다고 보셔도 되요. 우리가 매체에서 보는 일들의 99%는 오피스텔, 원룸이에요. 돈이 부족해서 아파트에 살 수 없는 분들이 오피스텔, 원룸을 선택하는데 여기서 전세사기에 노출되시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꼭 잘 알아보시고 전세사기 피하시기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