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계산기 이용하는 곳과 방법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기라고 불리는 일반적인 사이트 계산은 결국 국세청 홈택스에서 계산하는 방식과 똑같으니 대략적인 정보를 먼저 빠트리지 말고 파악한 후에 홈택스 혹은 손택스를 이용해서 조회하시는게 가장 정확하고 빨라요.

빠트리지 말아야할 중요한 사항은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 세액은 어떤게 유리한지,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가능여부 및 한약이나 보약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고 서류를 준비하는게 좋아요. 공제한도는 총 의료비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이지만 여기 함정이 있으니 확인 해야해요.

의료비 세액공제

1. 난임 시술비 및 본인 만65세이상, 장애인, 건강보험 특례자

이 경우에는 공제한도가 없어요. 몇가지 조건이 붙기는 하지만 이것도 무시하고 해당 상황에 있으신 분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제출 하시면 되요. 아래의 한도대로 계산되어서 자동 반영이에요.

  • 의료비 공제 대상금액 X 15%(난임시술비 30%,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20%)

2. 부양가족

부양가족의 경우가 해당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의 총급여핵이 중요한데요. 이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고 한도가 연 700만원 까지에요.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보통 내가 총 5천 연봉자라고 생각해서 총급여 금액의 3% 150만원이상 의료비를 지출한 다음의 것만을 생각해서 모으지도 않고 제출도 안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일 중요한건 본인 의료비말고 부모님의 의료비와 배우자의 의료비를 합산하는게 중요해요.

  •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안마기 확인)
  •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연간 50만원)
  • 보청기 및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
  • 산후 조리원비용

위의 4가지는 빠트리기 정말 쉬운 부분이에요.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부모님이 소득공제를 하시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출하신 의료비 영수증을 모아 달라고 하세요.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자신이 하는경우 장인 장모님이 인적공제를 하지 않는 경우 모두 자신이 가져올 수 있어요. 인적공제를 하는 사람이 전부 의료비 공제를 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요. 부모님 의료비가 1억 들어갔다면 자신의 연봉이 얼마이던지 상관없이 한도 없지 적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에요.

홈택스, 손택스 이용하기

앞서 이야기 드린바와 같이 이런 모든 정보를 모아서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기라는 이유로 가입과 정보를 요구하는 곳이 있는데 전부 자신의 개인정보 판다고 생각 하시면 되요. 들어가서 입력하는 모든 정보 똑같이 홈택스, 손택스 가서 입력하면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 수 있거든요.

연말정산 홈택스 메뉴
연말정산 홈택스 메뉴

심지어 의료기관과 연계되어 자동으로 조회도 가능해요. 고민하지 마시고 홈택스나 손택스로 꼭 먼저 조회하시고 뭐가 빠졌는지 확인한 다음에 추가하세요. 그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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