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뿐만 아니라 월세 사기도 많은데요. 담보신탁, 보증금 차액, 주인행세, 비대면 거래, 전입신고 못하게 하기 대표적으로 이 다섯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세라도 자신의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세요.
전세사기의 경우에는 최근 워낙 이슈가 많이 되어서 예방하는 방법이나 제도적으로 많이 뒷받침이 되고 있어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아예 전세를 포기하고 월세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은데 사기꾼들이 이제 월세 사기도 하고 있네요.
담보신탁
등기부 등본에서 절대 보이면 안되는 단어가 몇개 있는데 이중에 가장 중요한게 바로 신탁이라는 단어에요. 이 말은 신탁(법인)에서 이 부동산에 대한 대출 혹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집주인이 할 수 있는게 별로 없어요.
월세 뿐만 아니라 전세에서도 꼭 확인해야할 등기부 등본관련사항은 위의 글을 참고하세요. 특히 담보신탁의 경우에는 사회초년생 혹은 청년들이 처음으로 접하는 단어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당하기 쉬워요.
보증금 차액사기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방에 문제가 있다면서 트집을 주거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최근에 많이 생기고 있어요. 월세 보증금이라서 금액이 크지 않는 경우가 많아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것도 하나의 수법이에요.
나는 집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았는데 집에서 담배냄새가 난다는둥 벽지가 오래되어서 바꾸어야 한다는 둥 하면서 보즘금을 빼는 경우가 있느데 잘 대처 하셔야 해요.
주인행세 하기
전세사기의 경우도 이런경우가 빈번한데 쉽게 말해 빈집에 자신이 집주인척 하고 월세 보증금을 받는거에요. 이 경우는 공인중계사가 없이 부동산 어플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요. 직거래의 경우 부동산 수수료가 없어서 어플을 이용해 최근 거래가 늘었는데 사기꾼들이 여기를 파고 들었네요.
공인중계사가 없는 경우 등기부등본, 공제보험등 가장 필요한 최소의 안전장치 마저도 없이 거래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을 처음 구하는 사람일 수록 수수료가 아깝다 생각 마시고 꼭 이용하세요.
비대면 월세 거래
다들 너무 바쁘시죠. 집주인 안만나고 서류만 보내고 받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서류 위조 하지 않은거라고 믿을 수 있으세요? 본인이 직접 사람 속일려고 만든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작정하고 덤비는데 최소한 내돈 주는 주인인데 얼굴은 보셔야죠. 이경우는 어플로 계약하는 것보다 더 쉽게 당하는 건데요. 막상 서류 받고 계약 다하고 돈도 보냈느데 다은 세입자가 이미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사회초년생분들이나 청년들의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받는 불이익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르시는 거죠. “난 재산이 얼마 없어서 상관없어”하고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그 만큼 내가 낸 세금에 대한 혜택을 포기하는 것과 같아요.
은행에서 대출관련 일을 보거나 마무리 할 때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게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요. 그만큼 보장해 주는 법적 효력이 크다는 이야기에요.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즘 월세사기마저도 생기고 있어서 사회생활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정말 어려움을 주는데요. 특히 돈이 없어서 전세, 매매가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려워지네요. 어렵더라도 잘 챙겨서 사기 방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