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밀린 세입자 월세 및 이자 받는 방법

월세가 밀리는 세입자에게 밀린 월세와 이자를 받는 방법은 가장 효과적인게 바로 내용증명이에요.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간단하게 보낼 수 있는 법적 효력을 가진 증서로 연체가 3개월 발생했을 때 부터 꼭 보내서 나중에 강제집행 자료를 만들어야해요.

대부분 임대인들은 보증금이 있으니까 월세를 까면 되지 하면서 방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가 보증금이 다 없어지고 나서야 일을 처리하는데 애를 먹는 경우가 많으세요. 이게 가장 좋지 않은 케이스에요.

월세 이자 이율

월세를 받지 못하셨다면 법에서 정한 이율(5%)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보통 이자가 문제가 아니고 월세라도 받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시죠? 물론 건물상가라면 소송을 해서라도 이자까지 챙기시는게 이득이구요. 일반적이라면 월세 이자를 받기 보다 밀리지 않은 월세가 더 좋은 분들이 많을꺼에요.

월세의 경우에 일반적인 빌라라면 금액이 적겠지만 아파트부터 상가의 경우는 3개월만 지나도 금액이 상당히 늘어나죠. 특히 1천만원다위가 넘어가는 경우네는 내는 입장이나 받는 입장에서 더 어려워지는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단위가 커지는 경우에는 결국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꼭 변호사를 대동하세요. 내용증명 자체도 변호사의 이름과 직인이 들어가 있는 경우 임차인이 느끼는 압박감은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월세 미납 과정

월세를 받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보증금 믿고 마냥 기다리시는 건데요. 그 보증금이 다 없어진 이후에 부랴부랴 방법을 찾으시면서 절차를 진행하세요. 월세가 밀리면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이 있어요.

  • 월세 미납
  • 보증금 소요
  • 보증금 없이 체류
  • 임차인 도주 & 방 후처리
  • 재임대

이렇게 보증금이 소요되면 이후 임차인을 내보낼 때까지 기보으로 3개월 정도 걸리고 혹시라도 임차인이 사라지면 청소부터 시작해서 그 뒷처리 비용도 무시하지 못해요.

가장 중요한건 꼭 보증금이 월세의 3개월치가 되었을 때 조치를 시작하셔야해요. 이게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드는거에요. 물론 임차인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힘들겠지만 임대인도 사셔야하니까요.

내용증명

내용증명은 우체법에 의해서 “내가 이 증명을 받는 사람에게 확실하고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발송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특수 취급제도 즉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는 방법이에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어떤 법적인 영향이나 처분이 이루어지는건 아니에요. 그저 보내는 사람의 확실한 의지를 글로 통보하신다고 보시면 되는건데요. 월세가 밀렸을 때 임차인에게 보내는 내용이나 형식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세요. 제가 자세하게 적어 놓았으니 금액 부분만 고쳐서 보시면 되요.

보통 이렇게 내용증명안 보내도 안내던 월세가 바로 들어오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제 다음 단계인 명도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건 변호사의 영역이에요. 이렇게 가기전에 해결이 나야해요.

명도소송은 내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소송을 하는건데 월세도 없는 사람이 뭐 손해 보상해줄 돈은 있을까요? 빨리 내보내는게 최고의 답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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