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 미납되면 대부분 보증금에서 까는 걸로 대체 하시는데요. 이 보증금이 전부 없어지고 나서는 딱히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자를 계산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을 시작으로 3개월이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어요.
보증금은 임대와 관련된 모든 금액을 담보하는게 원칙인데요. 임대 종료 후 미납된 돈 혹은 시설물에 대한 파손에 대해서도 보증금에서 제할 수 있어요. 이 때 연체이자, 관리비 등 모든것과 소송을 했다면 소송비용까지 추가로 가능하죠.
월세 계약 해지 기준
월세를 2번 이상 연체하고 3개월이 되면 해지할 수 있다고 보는게 우리나라 법의 기준이에요. 2번이상이라는 기준은 연속이 아니고 한번이라도 연체를 한다음 또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2회로 할수 있어서 계약해지가 가능해요.
임대차 보호법에 갱신권이 있죠? 월세를 1회라도 미납한 경우가 있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을 거절 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해요. 민법 제 640조에 보장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월세이자
월세이자는 이자제한법의 20%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계약할 때 정하는 이율을 원칙으로 해요. 하지만 보통 계약하면서 이런건 정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법정에서 정하는 이율이 있는데 아래와 같아요.
주택 | 연 5% |
상가 | 연 6% |
소송 시 | 연 12% |
자신이 받아야할 월세에 계산을 해보시면 나오는데요. 문제는 월세 납입일이 다르고 몇달 이상만 계산하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정확하게 계산해보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연체이자 계산기를 한번 이용해보세요. 아니라면 가볍게 계산만 해보시고 바로 내용증명, 소송단계로 넘어가시기를 권해요.
임대, 투자 메뉴로 들어가서 이율에 맞게 입력하고 금액을 넣어보시면 간단하게 나와요.
내용증명, 소송
다음 단계는 내용증명인데요. 돈을 내지 않고 막무가네로 버티는 세입자라면 일단 내용증명부터 보내야해요. 집주인이 강제로 퇴거를 시킬 수는 없거든요.
내용증명 – 점유이전 가처분 신청 – 명도소송
이 세가지 단계를 거쳐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요. 정말 큰돈이 걸려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내용증명 단계에서 마무리가 될테니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보내시면 90%는 해결이 되요.
내용증명은 소송 전의 단계로 증거를 마련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임대인을 내보내기 위선 선조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용증명을 받고도 반응이 없다면 미리 준비하세요. 3개월 정도만 지켜보시고 아니 샆으면 내용증명 보내셔야해요.
소송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돈을 좀 쓰더라도 다른 절차를 알아보지 마시고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시는게 최고에요. 더이상 인터넷에서 검색하실 필요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