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미납 내용증명 작성 방법과 보내는법

월세를 미납하는 경우 과정이 내용증명, 명도소송, 강제집행 이런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내용증명을 어떻게 보내는 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죠? 간단하게 말하면 “나의 강력한 의지를 법에 따라서 당신에게 글로 통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월세 미납상황 혹은 채권(받을돈)이 있는경우에 최소로 시작하는게 내용증명이죠. 큰돈이 걸린경우라면 저는 꼭 변호사하고 같이 진행하시기를 권해요. 이 후 진행되는 복잡한 상황에 결국 변호사가 필요해지니까 처음부터 통으로 맏기시는게 속편하세요.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지도 마시고 그냥 변호사 사무실로 가세요.

내용증명이란?

사실 내용증명이 가기전에 가장 좋은 방법은 합의죠. 말로 해결을 하는게 가장 좋은데 그게 어렵죠? 이럴 때 “월세를 내지 않으면 이렇게 하겠다”하고 보내는 강력한 법적 경고장이 내용증명이라고 생각 하시면 되요. 그리고 이 경고장이 법적인 조치를 취할 때 증거로 사용되는 거에요.

내용증명은 우체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하여 ”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 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 취급제도”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법적인 강제력이 생기는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체국 직인이 찍히고 등기를 우체부에게 받으면서 적혀있는 양식에 대해서 글을 보면 느낌이 아주 달라지죠.

내용증명 양식과 절차

아래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쓰세요. 자필 타자 무엇이드 상관 없어요.

1.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있길 기원합니다.​

2. 발신인은 ㅇㅇㅇㅇ년 ㅇ월 ㅇ일 귀하와 ___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 – 보증금 :
  • 월 임대료 :
  • 임대차 계약 기간 :​

3. 귀하는 위 계약 내용과 달리 ㅇㅇㅇㅇ년 ㅇ월 ㅇ일까지 총 ㅇ개월 분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연락이 되지 않고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위 내용에 따라 임대차 계약서 및 민법 제640조에 의거하여 본 내용증명을 통해 귀하에게 계약 해지를 통고하는 바 입니다.

  • – 민법 제640조(차임 연체와 해지) :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이에 귀하는 본 사건의 부동산을 발신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미지급된 월 임대료 ㅇㅇㅇ원, 부당 이익금을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역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민, 형사상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임을 안내드립니다.

이렇게 3부 작성을 하셔서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1부는 우체국 보관, 1부는 발송, 1부는 보인보관해서 마무리 되는거에요.

내용증명 예시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이유

내용증명은 실제 법적인 강제성이 전혀 없는데 왜 작성을 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요. 2가지가 있어요.

  • 임차인에게 압박감
  • 향후 소송시 증거 제출

보통 월세의 경우에는 내용증명이 도착하는 순간 입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만큼 심리적 압막이 크죠. 그리고 나중에 손해배상소송을 해야하는 경우 증거로 제출해서 밀린 월세 뿐만아니라 유형 무형의 손해에 대한 부분까지 청구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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