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공제는 공제금액 중에서도 가장 크고 챙기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주택자금을 상환했거나 대출 이자를 상환하고 있다면 꼭 넣어서 소득공제를 받아야 해요. 특히 주택자금 상환했다면 요건을 맞춰서 400만원 공제 받으세요.
주택자금 공제는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공제와 자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2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쉽게 이야기 하면 전세자금상환에 대한 공제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상환에 대한 공제라고 보시면 되요.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공제(전세자금)
1. 금융기관차입금
은행에서 혹은 개인에게 빌린돈에 대해서 상환을 하면 조건에 따라서 상환금액액의 40% 한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줘요. 먼저 은행부터 알려드릴께요.
- 국민주택규모이하(85m2)
- 일주일 또는 전입일 중 3개월 이내 빌린돈
- 은행에서 직접 임대인 계좌로 입금한 금액
- 필요서류 : 주택자금상황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2. 개인간의 거래에 따른 차입금
개인간 거래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더 증빙이 중요해요. 잘 못했을 경우에는 세무조사가 들어올수 있으니 주의해서 하시고 꼭 확실하게 준비 하셔야 해요.
-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의 근로자
-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날 전・후 1개월 이내 차입
- 기획재정부령 이자율(2.9%)이상으로 차입
- 필요서류 : 주택자금상황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 사본, 원리금 상황 증명서류
이렇게 서류를 홈택스에 접수하시거나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되요. 사진을 전부 찍으셨다면 휴대폰으로 간단하게 손택스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주택구매자금)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근로자 본인(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포함)이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14~18년 :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 ’13.12.31 이전 :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에요.
- 공시지가 5억이하의 주택
-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 채무자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가 근로자 본인일 것
- 필요서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분양계약서, 개별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똑같이 홈택스에 제출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시면 되요.
편리하게 증빙하는 방법(홈택스 & 손택스)
은행의 경우에 여러가지 필요서류를 직접 제출할 필요없이 편리하게 제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데요.
로그인 – 연말소득공제 간소화 – 공제자료 조회 – 주택자금 조회 순으로 조회를 하신다음에 바로 출력하시면 되요.
사진으로 보는 메뉴에 접속하시면 전부 클릭을 하시는데 우리가 찾는 주택자금은 아래 왼쪽에서 2번째에요. 이걸 조회하면 은행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어렵게 서류를 제출하고 찾을 필요는 없어요.
월세 세액공제 조건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외국인 근로자 포함)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는 17%)를 세액공제 해줘요.
이게 무슨말인지 어렵겠지만 일단 하라는 이야기에요. 얼마인지 정확하게 따지는거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한다는게 중요한거에요. 공제 조건은 간단해요.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가 같을 것
- 필요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무통장입금증 등)
중요한건 개인간 거래의 경우에 서류를 꼼꼼하게 잘 준비하는게 필요해요. 소득공제의 경우에 특히 청녕, 사회 초년생의 경우에는 정말 많이 초과 납부하기 마련인데요. 월세 세액공제까지 꼭 챙겨서 조금이라도 절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