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꼭 신경써야할 부분이 바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통한 소득공제에요. 1월에 이 글을 보셨다면 일단 늦으셨고 올해 잘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준비해보세요. 확실하게 더 받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결제 금액에 따라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니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 해서 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 활용방법 익혀보세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 요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써야해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각 항목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에요.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 / 30%
- 도서, 공연 / 30%
- 대중교통이용, 전통시장 /40%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원이라면 신용카드 사용액 1250만원 이후 사용 2000천만원 즉 3150만원을 사용하면 더이상 신용카드 공제는 되지 않아요.
신용카드를 아예 사용할 수 없으니 최대한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거기에 신용카드는 꼭 필요한 것만 할인 많이 받는 것으로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카드 공제율 높이는 방법
의료비 및 교육비를 사용하세요. 해당 비용은 소득공제 항목에 따로 잡히면서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들어가서 공제율이 높아요. 특히 의료비의 경우 카드가 안되는 곳은 없으니 꼭 이용하세요.
기부금의 경우도 중복 공제가 가능해요. 카드로 기부를 하는 경우는 대부분 없지만 혹시라도 가능한 곳에 기부를 한다면 똑똑하게 이용하세요.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는건 개인의 재산관리도 어려워요. 그러니 꼭 체크카드를 먼저 최대한 사용하는게 중요해요.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아서 결제 순서를 무조건 체크먼저, 신용카드 다음 이렇게 하는거죠.
증빙 자체는 결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한번에 조회가 되기때문에 특별하게 준비할 필요는 없어요. 중효한건 꼭 9월쯤 국세청 홈택스를 조회해서 카드별 사용금액을 따져본 다음 적절하게 조절하는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