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직계존속 대상과 금액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게 바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인데요.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입약자, 직계존속, 자녀 등 해당 사항이 어려운 말이 많은데 차례대로 알아볼께요.

기본공제중에 인적공제는 150만원이나 해당하는 가장 큰 금액으로 식구들 중에 해당사항이 있다면 무조건 해야해요. 특히 사회 초년생인 경우에는 세금을 다시 더 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도 꼭 확인하세요.

기본공제

1. 공제 대상자

공제 대상자는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해서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해요. 하지만 조건이 있는데요.

  • 배우자 /
  • 직계비속(자녀) or 입양자 / 만 20세 이하
  • 부모님 / 만 60세 이상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요. 모두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경우는 총급여 500만원이하)여야지만 하는 기본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주민등록상에 동거인으로 있어야 하구요. 동거인이 아니라면 연말정산 자격 동의를 통해서 같이 할 수도 있어요.

소득공제 자료_
소득공제 자료_

2. 추가공제

추가공제의 경우는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족이 가능한데요.

  • 경로우대자 / 공제금액 1명당 100만원 / 만 70세 이상
  • 장애인 / 공제금액 1명당 200만원 / 상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부녀자 / 연 50만원 / 해당연로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경우
  • 한부모 가족 / 연 100만원

기본 공제만 해도 잘못 신청하는 경우에 추징이 나올 수 있는데요.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대한민국 국세청이 그렇게 한가하지는 않거든요. 지속적으로 잘못하지 않는 이상 걸리지는 않지만 내가 잘 알고 하는게 중요해요.

홈택스를 이용한 간편조회

홈택스에서 자료를 조회를 하고나서 간단한 사항만 입력하면 내가 얼마를 더 받는지 아니면 내는지 알 수 있어요.

위의 링크를 타고 가시면 제가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설명 해 놓았어요. 요즘에는 컴퓨터가 없어요. 휴대폰을 이용해서도 조회가 가능한데요. 이게 손택스에요. 홈택스의 모바일 버전인데 어렵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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