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체크카드 및 현금사용 공제금액은 자신의 인적공제에 들어있는 사람 모두 합한 금액으로 처리되요. 7천만원 이하의 소득자는 연 300만원, 그 이상은 연 250만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결제 수단별로 좀 달라요.
결제 수단별로 공제율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도 무조건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총 급여액에 따라서 나누어 져요. 최대한으로 받고 싶다면 전략을 잘 써야하니 연봉 5천만원인 경우를 예로 설명 드릴께요.
결제수단 | 신용카드 | 직불카드・현금영수증 | 도서공연 등 사용분 | 전통시장 사용분 | 대중교통 이용분 | ||
1월~3월 | 4월~12월 | 1월~3월 | 4월~12월 | ||||
공제율 | 15% | 30% | 30% | 40% | 40% | 50% | 80% |
결제 수단
1. 신용카드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에요. 연봉 5천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 신용카드로 받을 수 있는 공제금액은 750만원에 대산 사용금액이라는 이야기에요. 생각보다 엄청 낮죠? 계산이 틀린게 아니에요. 그만큼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고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해야한다는 이야기에요.
2.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와 현금연수증은 30%까지 공제가 가능해요. 연봉 5천이면 총 사용금액 1500만원이라는 이야기죠. 같이 합산적용 아니고 각각해당되니 3000천만원을 사용하면 완전하게 채우는 거에요.
3. 도서, 공연
도서 공연에 사용한 금액의 공제율은 시기에 따라서 다른데 3월이전은 30% 이후는 40%로 더 높아요. 하지만 이금액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연말정산 자료에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는게 중요해요.
4. 전통시장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도 똑같이 3월이전에는 40% 이후에는 50%에요. 이 역시 전통시장에서 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죠.
5. 대중교통 이용분
자차를 운행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많이 해당이 될텐데요. 80%에요. 거의 다 된다고 보면 되는거죠. 수도권의 분들은 차량이 있어도 대중교통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이 되겠지만 지방분들은 거의 없는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공제한도
1. 7000만원 이하
연봉이 7000만원 이하이신 분들은 총 공제금액이 300만원까지에요. 그 이상인 분들과 차이를 주어서 더 많은 혜택을 줄려고 금액을 조정해 놓았죠.
2. 7000만원 이상
이분들은 공제 한도가 250만원이에요. 연봉 7000만원이면 우리나라에서 해당하시는 분들이 상위 20%안쪽이라고 하더라구요. 이 분들은 아마도 결혼하고 다른 인적공제, 교육비, 주택관련 공제에 더 많은 신경을 쓰실꺼 같네요.
공제 금액에 따른 사용 전략
연봉 5천만원을 받는 분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나열해볼께요.
- 신용카드 : 750만원
- 직불카드 : 1500만원
- 현금영수증 : 1500만원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금액이 3750만원이네요. 남은돈은 1250만원 여기에 연금저축, 주택청약을 한다면 정말 최고의 연말정산 준비를 하는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신이 받는 연봉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비슷하게 비율을 가져 가시면 되요.
우리가 신용카드를 너무 많이 쓰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연말정산을 위해서라도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어요. 대신 직불카드, 현금사용을 통해서 공제금액을 높여 13월에 월급을 꼭 전부 가져가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