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죠. 지금 한창 자료를 모으고 있으실 텐데 그중에서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특히 취학전아동, 초중고, 대학생, 본인 이렇게 4가지로 분류되어 해당되는 한도와 대상을 알아볼께요.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서 지출하는 교육비에 대새서 총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에요. 2023년에는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취학전 아동
사실 취학전 아동의 경우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해당되는 항목은 생각보다 많아요.
- 어린이집 보육비
- 학원비
- 체육시설 수강료
- 유치원비
- 급식비
- 특별활동비
- 교재비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전부 신청하셔서 입력하세요. 요즘 학원들 경우에는 이 시스템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말만해도 바로 보내주실꺼에요. 특히 사립 유치원의 경우에 급식비와 특활비가 정확하게 기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초중고 학생
초중고 학생부터는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소득공제에 해당되는 항복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거든요. 특히 학원비가 전부 제외되는게 커서 사실상 1인당 300만원 채우기가 쉽지 않아요.
- 학교 교육비(수업료, 입학금등)
- 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 수업표 및 교재비
- 중고생 교복, 채육복구입비(1명당 50만원 한도)
- 현장체험학습비(1인당 30만원 한도)
혹시 미취학 아동이 같이 다니는 학원(태권도, 피아노 등)이 있다면 300만원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동생의 이름으로 부탁해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대학생
대핵생의 경우는 성인으로 취급해서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금액이 큰 만큼 절대 빼먹지 않아야 하는 부분이에요.
- 교육비(수업료, 등록금, 입학금 등)
- 원격대확 시간제 과정 교육비
단순하게 2가지 항목밖에 되지 않지만 1인당 900만원까지 한도이니까 등록금만해도 전부 공제로 이용할 수 있어요.
근로자 본인
근로자 본인의 경우에는 사회나와서 처음하는 소득공제이니 만큼 추가로 돈을 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교육비 공제를 이용해서 많이 줄일 수 있어요.
-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 대한권, 시간제 과정 교육비
-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 학자금대출금 원리금 상환액
회사를 다니면서 교육비 공제를 받을일은 정말 없는데요. 자기계발을 위해서 다니는 곳들도 소득공제가 가능한 곳인지 한번 확인 해보시는게 좋아요. 특히 본인의 경우는 한도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꼭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