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부터 시작된 위기가 지금은 인건비등 높은 물가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많으신데 신용보증기금에서 금리가 7%이상인 채부에 대해서 대환을 해주는 대출을 하고 있어요. 사업자, 가계 다 해당되니 자격부터 확인하세요.
시중 15개 은행에서 프로그램을 취급하고 대출신청 – 심사 및 승인 – 대출 상환 순서로 이루어 져요. 이번 윤대통령이 만들고 칭찬이 많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으로 금액도 아주 크게 늘어난 만큼 고금리로 고통 받는 분들 빨리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1. 사업 지속여부
신청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해요. 저금리의 대환대출이라고 하더라도 상환가능여부를 보는거죠. 휴업, 폐업, 세금체납, 연체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안되고 있는 경우에는 “새출발기금”으로 눈을 돌리셔야해요.
개인사업자이거나 법인이 지원이 가능한데 법인의 경우 매출액이 120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이에요.
2. 대환대출 가능 채무
코로나19의 피해를 많이 입은 업체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조성된 기금이라서 그 전에 대출이 실행된 경우에는 해당이 없어요. 하지만 이전에 받은 대출이라도 23년 6월 이후 갱신이 된 경우라면 지원이 가능해요.
3. 금리 7% 이상의 은행 비은행 대출
심사를 신청하는 시점에 적용되는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해당되요.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담보 대출 전부 가능해요.
한가지 아쉬운점은 지금까지 은행에 연체가 매우 높거나 신용점수가 낮은 분들은 이마저도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에요. 금액이 올라가고 대출금리가 내려가서 신청하는 분들은 많아졌지만 신청하는 분들이 많아진 많큼 더 엄격하게 심사를 한다고 해요.
사업자 대출의 경우 지원하지 않는 대출이 몇가지 있어요.
- 부동산 구입, 임차 관련대출
- 승용차 구입, 할부대출
- 스탁록(주식투자)
- 보험계약대출
-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대출
- 리스 및 물적금융
- 보증부대출
딱보시면 왜 제한하는지 알만한 것들 이시죠?
신청방법
대면, 비대면 모두 가능한데요. 가계대환의 경우에는 대면만 가능해요. 앱이나 컴퓨터에 익숙하신 분들은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이런 경우 결국 방문하게 되는 데요. 저는 준비서류 미리 통화 후 준비해서 직접 방문하는것을 추천해요.
- 기존 대출기관에 담당자 정보를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이름 ex) 홍길동 과장
- 담당자 직통 전화번호(내선번호 포함) ex) (전화) 000-000-0000
- 담당자 팩스번호 ex) (팩스) 0000-000-0000
- 담당자 이메일 주소 ex) (이메일) xxxxxx@gmail.com
- 대환 신청 전 상환하려는 대출의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대출기관 지점명 ex) OO은행 △△지점
- 대출잔액, 상환금액
두번일 하지 않으시려면 방문하시고자 하는 은행의 콜센터에 꼭 먼저 통화하신후에 한번에 방문하세요. 마음은 급하지만 다 절차를 지켜야지만 가능하거든요.
대출 금리
1. 한도 및 지원 대상
지원 금액은 개인의 경우 1억원, 법인은 2억원이 최대 지원대생이에요. 그중에서도 보증비율이 90%로 본인이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꼭 미리 준비 하셔야하구요.
2. 상환 및 금리
상환은 10년만기(3년거치 7년 분할)로 이루어져 급한불은 끄면서 나중을 도모하실 수 있을 정도에요. 금리는 기간별 금리상한 범위 내에서 차주 신용도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 아래와 같아요.
- (1~2년차) 최대 5.5% ⇒ 2년간 고정금리
- ‘24.3월 제도 개편에 따라 1년차 최대 5.0%, 2년차 최대 5.5% 고정금리 적용(은행권 이자 캐시백 수혜기업 등은 제외)
- (3~10년차) 은행채 1년물(AAA) + 2.0%p 이내
7%이상의 금리리고하면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엄청난 금리들이 있죠. 이런 대출을 5.5%의 금리도 대환이 가능하니 필요하신분들이나 주변분들에게 꼭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