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배당금 분리과세란 이전 배당금에 관해서는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구간에 따라서 세금을 냈지만 이제는 주식의 배당금만 따로 분리해서 세금 납부를 하는 것으로 개편되었다는 뜻이에요. 배당소득에 따라서 세금이 추가되는 방법이 달라진거에요.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배당주는 아주 중요한 주식인데요. ETF를 포함한 주식배당의 경우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하게 알아볼께요. 복리의 힘은 최고지만 한가지 조건이 있어요. 바로 세금을 피할 수 있어야한다는 점인데요. 확실하게 알고 투자하세요.
종합소득세와 분리과세 차이
1.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기존의 내 소득에 따른 세금내는 정도를 일정 표로 정리한거에요.
- 6% :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 15%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누진공제 126만 원)
- 24%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누진공제 576만 원)
- 35%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누진공제 1,544만 원)
- 38%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누진공제 1,994만 원)
- 40%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누진공제 2,594만 원)
- 42%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누진공제 3,594만 원)
- 45% : 10억 원 초과 (누진공제 6,594만 원)
내가 받는 소득에 따러서 세금을 부가되는게 바로 종합소득세인데요. 이전에는 배당금도 소득으로 간주 되어서 합산으로 세금을 내는 구조였어요. 예를 들면 내 연봉은 7천만이고 배당 소득이 2천만원이라면 총 소득이 9천만원으로 35%의 세율이 적용되어서 총 세금이 3천1백5십만원을 내야하는 거에요.
2. 분리과세
내년부터 적용되는 분리과세는 이 배당금을 따로 계산해서 세금을 내게 한다는 건데요. 조건은 아래와 같아요.
- 2000만원 이하는 14%
-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 3억원 초과는 35% 세율
같은 조건으로 예를 들면 연봉 7천만원에 대한 세금 1680만원 배당금 2천만원에 대한 세금 280만원 총 세금 1960만원의 세금을 내야하는 거에요. 이게 바로 배당금 분리 과세에요.

이 두조건을 합해보면 배당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분리과세가 좋게 작용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세금이 많이 줄어드는 것이니까요. 사실 배당금 2천만원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지만 생각보다 많고 혜택을 받는 사람도 많을꺼라고 예상해요. 정부는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게하는게 목적이니까요.
분리과세의 문제점
모든정책이 명과 암이 있듯이 분리과세 또한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1. 대주주 기준 강화
이전에는 한 기업에 50억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대주주로서 인정되고 그에 따른 양도세율이 적용되어서 주식을 팔때 세금을 냈어요. 하지만 이번에 이 기준이 10억으로 낮아지면서 10억 이상 단일 주식 거래를 하면 세금을 내야해요. 그 이하는 주식 양도에 대한 세금은 없구요.
이게 왜 문제냐면 일단 10억 이상을 투자하는 투자자가 세금을 내야하는 구조로 바뀌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자금 자체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주식의 가격은 내려가고 그만큼 배당금이 적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배당금을 받기 위해 주식을 구매했던 투자자는 결국 손해를 보는거에요.
뿐만 아니라 기업의 오너일가가 주식 배당을 시행하는 것보다 매도를 선택하는게 세금이 적어지기 때문에 기업 경영보다 매도에 중점을 주고 배당을 하기 보다는 양도를 통해 자금마련에 나서기 때문에 결국 배당 자체가 많이 주러들 가능성이 높아져요.
2. 분리과세율 35%
3억이 넘으면 과세율이 35%가 되기 때문에 배당을 받기 위한 투자 자체가 줄어들고 그럼에 따라서 배당주의 매력이 매우 낮아지는것 또한 문제에요. 이전 종합 소득에 같이 과세될 때보다 금액이 커질 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구조가 되거든요.
서민의 입장에서 보면 딴세상이야기지만 마냥 그렇게 볼수만은 없어요. 바로 우리의 은퇴를 위해서 관심을 꼭 가져야 하거든요. 우리에게 영향이 있는 배당관련 내용도 알아볼께요.
일반계죄, 연금계좌
우리가 주식투자를 하면 증권회사에서 계좌를 만들죠? 일반계좌를 만드는게 보통이에요. 하지만 은퇴를 위한 자금을 운용하면 연금계죄를 만드는 분도 많은데요. 차이점이 있어요.
1. 일반계좌
일반 계좌는 주로 주식을 매입 매도해서 차익 실현을 통해서 중간에 인출을 한다는 점이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거래하는 계좌에요. 이 계좌에서 배당주를 사서 배당을 받는 다면 이는 바로 세금을 제하고 배당금이 들어와요. 한국주식, 미국주식 차이 없어요.
ETF 또한 같은 형태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배당금을 받는 다면 기본적으로 세금을 제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ETF를 구매하느냐는 운용 수수료와 배당 지급일 등을 살펴보고 매입해야해요.
2. 연금계좌
은퇴를 위한 자금은 중간에 인출을 해야할까요? 당연하게도 아니겠죠? 연금계좌으 경우 배당투자를 하면 세금이 0원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과세이연이라는 제도인데요. 연금 계좌의 경우 정부 정책으로 해당 연도의 세금을 면제받고 10년뒤 연금이 개시되는 시기에 세금을 내는거에요.
그래서 퇴직을 위한 투자를 설계할 때 연금계좌에서 미국 S&P ETF, 나스닥 지수 ETF를 구매하는데요. 이 또한 제한은 있지만 한국에서 운용하는 미국주식 ETF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 있어요.
정리하면 내가 은퇴를 위해 월 300만원을 목표로 배당을 받고자 한다면 300만원 12개월 3600만원이고 실제로 4500만원을 배당 받아야지만 세율 적용해서 3600만원이고 4500만원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성향이 가장 높은 삼성전자 기준 7만원이라고 한다면 3% 배당 잡고 1주당 약 2천원
즉 4500만원 배당받을려면 삼성전자 2만2천5백주를 가지고 있어야하고 이는 현금 15억 7천만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에요. 배당으로 은퇴를 준비하겠다 하시는 분들 자세하게 계산 해보시면 헉소리 나오는 구조이죠.
결론
이 마저도 세금을 계산하지 않은 수치이니까 세금을 포함한 다면 더욱 더 금액 달성이어렵겠죠? 주식 배당은 일종의 추가 수익이라고 생각 하셔야해요. 결국 주식 자체의 성장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배당으로 퇴직 생활을 한다는건 정말 어려운 일이니까요. 자산을 잘 분배해서 여러군데 파이프 라인을 만들어 놓아야지만 든든하고 튼튼한 노후를 보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