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주는 장기전세주택2 미리내집 조건 되는데 신청안하면 정말 바보되는거 아시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아이낳고 살수 있을정도의 공간을 제공하는 출산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에요.
서울의 집값이 평당 1억을 향해 간다고 하죠? 물론 강남의 가장 비싼구역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지만 서울 주소가 스펙이 되어가는 요즘시대 서울에 산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지만 이런 혜택 꼭 받아서 더 안정적인 주거를 하시면 좋겠어요.
입주자격
1. 신혼부부
무주택 신혼부부가 가장 첫번째 조건이에요. 당연하게도 집이 있는 분들은 안되겠죠? 여기서 신혼부부의 조건이 있어요.
- 혼인기간 7년 이내 or 예비 신혼부부(6개월내 혼인예정)
-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신혼부부
공고일을 미리 알고 집을 처분하거나 조건을 만들어서 청약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 놓은 기준이에요.
2. 소득 및 자산기준
2가지 조건으로 나누어지는데 60㎡이하 초과에 따라서 달라져요.
- 60㎡ 이하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맞벌이 180%) 이하
- 60㎡ 초과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50% (맞벌이 200%) 이하
그렇다면 대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얼마일까요?
가구원 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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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 1,799,082원 (50%) |
2인 가구 | 2,738,502원 (50%) |
3인 가구 | 3,813,487원 (50%) |
4인 가구 | 4,289,044원 (50%) |
위의 표가 인당 월평균소득 50%이니까 신혼부부라면 당연히 2인가구이고 120%면 6,572,404원, 150%는 8,215,506원이에요. 맞벌이라면 금액이 더 올라가겠죠? 대기업에 다니는 외벌이 가구라면 신청 가능하실꺼에요.
출산 시에 주어지는 혜택
장기주택마련2 미리내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단 신혼부부가 입주하면 소득기준 자산기준만 유지되면 10년까지 마음편하게 살 수 있어요. 문제는 10년간 월급도 오르겠죠? 그러면서 아이가 생기고 할텐데 바로 이부분을 해결해 주었어요.
1자녀 출산 시 소득기준, 자산기준 폐지 20년 거주가능!! 대박이죠? 1자녀만 출산해도 주거가 해결된다고 보시면 되요. 만약 2자녀을 출산하면 추후 시세의 90%가격으로 매매를 우선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모집공고 및 청약신청 방법
모집공고는 매년 2회정도 나오고 때에 따라서 급작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항상 안테나를 세우고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보셔야해요. 컴퓨터에 즐겨찾기 해놓으시고 하루 한번 아니면 1주일에 한번은 꼭 들어가보세요.
청약신청은 sh인터넷청약시스템으로 일반적인 아파트 청약과는 달라요. 서울주택도시공사 자체시스템으로 일반 청약과 비슷하지만 신청 홈페이지가 다르니까 주의해야해요.
서울주택도시공사 sh미리내집은 이번 개편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나 소득부분이 많이 완화되어서 많은분들이 신청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서울 집값이 넘사벽이 되어가는 지금 10년 최대 20년까지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을 저렴하게 받을 수 있으니 공고 자주 확인하고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