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연간소득 부부 합산 세전 7천만원 이하라면 무조건 받을 수 있어요.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돈이니까 국세청 홈택스 가서 바로 신청하세요. 안내문을 받은 분과 그렇지 않은 분으로 나누어 지는데 안받으신 분들 망설이지 말고 확인하세요.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사업, 종교인 소득자도 해당이 있어요.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정기 신청기간이거든요. 24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 받고 있으니까 신분증, 본인인증 준비하시고 접속 하시면 되요.
신청 기간
신청기간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이 있는데요.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24년 상반기 소득 / ’24.9.1.~19. / ’24년 하반기 소득 / ’25.3.1.~17.
- 정기신청 /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 ’24년 연간 소득 / ’25.5.1.~6.2.
근로소득자 분들은 반기 신청 기간이 있는데 상반기 소득, 하반기 소득을 나누어서 신청 하실 수 있고, 혹시라도 신청기간이 지나버리셨다면 신청일 이후 신청 하실 수도 있어요.
신청 방법
총 5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1. 전화 신청
전화신청은 1544-9944로 신청하세요. 이 부분은 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아주 빠르게 신청할 수 있고, 혹시 안내문을 받지 않은 분들이라면 주민번호 등록하고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이 가능해요.
안내문을 받지 않은 분들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홈택스로 신청하시기를 추천해요.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접속-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선택 – 로그인 – 장려금 신청 순으로 진행하시면 되요.

왼쪽 상단에 클릭하시면 개인별 인증번호 신청이 나와요.

참고로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본인 인증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해요.

3. 인터넷 신청 및 대리신청
서면 안내문 혹은 모바일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인데요 .서면의 경우 삽입된 QR코드 스캔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고, 모바일 안내문의 경우에 개별 인증번호가 이미 입력되어 있어서 링크 클릭하면 바로 주민번호로 신청 가능해요.
대리신청 은 전화로만 가능해요. 해당 당사자가 동의 하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사 혹은 직원이 대리로 신청해줘요. 여기서 대리는 본인아닌 다른사람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전화를 하면 대리해서 신청해준다는 뜻이에요.
4. 자동신청제도
가장 추천하는 방법이고 자동으로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자동으로 신청이 되는 제도에요.

국세청 요즘 정말 일 잘하네요. 작년까지만 해도 없던 제도였는데 이번에 생기면서 많은 불편이 줄어들었어요. 특히 자동신청 제도는 1년마다 신청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행정하시는 분들도 부담을 더는 방법이니까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둘다 5월1일 부터 6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요. 부부합산 소득 세전 7천만원이하만 신청이 가능해요. 국가에서 세금으로 편의를 봐주는 이런 장려금 놓치면 정말 손해겠죠?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정기 신청분은 8월에 정산되어서 들어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