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아시는 분만 아시죠? 조건이 되는데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총소득 기준으로 근로장려금과 함께신청할 수 있는데 매년 조건이 완화되고 있으니 국세청에서 꼭 조회해봐야해요.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근로와 양육을 위해 지원하는 소득지원제도로 주택공시가격 하락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 할 수 있으니 5월1일부터 한달간 자녀장려금 부터 꼭 신청하세요.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조건
총소득금액이 중요해요. 각 장려금 별로 조건이 다른데요.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 원
재산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주택, 토지, 건물, 예금등)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해요.
신청 조건, 기간 및 지급시기

2025년의 경우 5월 1일부터 정기분 신청이 가능해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하니 자격이 가능하신 분들은 바로 신청하시고 어렵다면 콜센터 1544-9944로 연락하시면 빠르게 알아볼 수 있어요.
주의 사항
근로소득만(배우자 포함) 있는 경우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해야하고, 사업소득·종교인 소득자(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는 정기신청 이용에 꼭 해야해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자를 위해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인 만큼 소득조건이 맞추기 어렵지만 자녀장려금의 경우 연봉 7000만원까지 수급이 가능하니까 꼭 확인해보세요. 재산조건이 낮아진 만큼 혜택 받는 분들 많이 늘어났으니까 5월 1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