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기 쉬운 자녀 대학등록금 연말정산 하는 방법과 필수 서류

자녀분이 대학에 다니고 있다면 대학 등록금 연말정산을 꼭 신청하세요. 1년 900만원까지 가능해요. 900만원의 15%로 135만원이라는 정말 큰 금액이 공제되니까 절대 놓치면 안되요. 최근 등록금이 거의 1000만원에 육박하는데 조금이라도 절약하시고 서류 놓치지 마세요.

연말정산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직장인 분들이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이 바로 세액공제 부분이에요. 소득공제의 경우 집을 사서 상환하거나 카드 이용비율을 조정하는 등 생각보다 조절이 어렵지만 세액공제는 아예 모르고 놓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우리가 받는 연봉 명세서에서 세전 기준에 나온 금액에서 실제 세금이 부과되는 금액으로 낮추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실제 연봉 명세서에 7000만원이 찍혀 있지만 대부분의 직장은은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을꺼에요.

세율구간

보시면 4500만원이 정말 중요한 구간인데요. 실제 받는 금액이 4500보다 많더라도 신용카드, 주택공제, 월세등을 이용해서 소득금액 공제 한도를 높여서 세율구간을 4500만이하로 하게 된다면 세금 자체가 적게 나오고 그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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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란?

세액공제는 위의 소득에 따른 세금이 결정되는데 이 세금 자체를 빼주는 과정으로 예를 들어 소득공제 다하고 내가 내야하는 세금이 300만원이라고 책정이 되었는데 세액공제 항목을 잘 유지해서 120만원 세액공제를 받으면 세금이 180만원으로 줄어드는 거죠.

내가 월급에서 소득세를 200만원 냈다면 20만원 환급을 받을 수 있는거에요. 대부분의 직장인 분들 세금을 300만원 이상씩은 내고 자녀가 대학에 가는 나이시라면 최소 500만원 정도의 소득세를 내고 있으실 텐데 세액공제로 100만을 받을 수 있다면 정말 큰 부분이죠.

대학등록금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공제한도는 1인당 900만원이고 공제율은 교육비 지출의 15%에요. 1000만원 지출했어도 총 900만원에 대한 135만원만 공제를 받는거죠. 공제 신청방법은 간단하지만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어요.

  1. 교육비 납입증명서
  2. 가족관계 증명서

이 두서류는 필수로 제출해야하구요. 가장 중요한 주의 할 점이 있어요. 바로 납부자 명의인데요. 쉽게 생각하고 등록금을 납부할 때 자녀의 이름으로 납부해버리면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부모 계죄에서 이체를 통해 납부를 하거나 카드로 납부해야지만 공제가 가능해요. 학자금 대출은 제외되구요. 대학은 다니고 있지만 혹시라도 연소득이 100만원이 넘어간다면 받을 수 없고, 근로소득이 500만원 넘으면 공제가 불가능해요. 부부 이중으로 공제는 당연히 금지구요.

이 두 서류만 준비해서 담당자에게 전달하면 잘 처리해 주실꺼에요. 교육비 뿐만 아니라 의료비도 잘 알아보시고 세액공제에 이용하셔야해요. 의료비도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 차후 다시 알려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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