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의 핵심은 합법적인 파업인 경우 노동자에게 회사고 구상권 즉 공장을 운영하지 못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없게하는 법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파업을 통해 지킬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회사의 입장에서는 사실 파업을 시행하면 참가자들에게 차후 구상권 청구를 통해서 수억원대 소송을 걸어서 실제 책임이 없더라고 변호사비와 법원출석등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 이유로 협박아닌 협박을 통해서 파업을 못하게 하기도 했구요.
노란봉투법 주요 의미
노란 봉투법은 정식 명칭이 아니에요. 핵심은 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성금을 보낸게 유래가 되어서 이름이 붙었어요. 이전까지 노조활동을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와 가업류를 당하는 일이 많아서 이런 현실을 바꾸고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지키키위해 법을 시행하는데 노란 봉투법이라는 별명이 붙은거죠.

주요내용
- 손해배상 제한: 합법적으로 파업을 하면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요.
- 사용자 범위 확대: 원청 기업까지 사용자 범위에 포함돼서, 하청이나 간접고용 노동자도 보호받을 수 있어요.
- 불법 행위 규정: 노조가 명백한 불법행위를 했을 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노란봉투법 제정에 따른 영향
회사측에서는 기업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걱정해요. 지금은 합법인 경우만 면책을 하는 경우로 법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후 불법인 경우까지 면책이 될경우 파업이 정말 많아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권리가 충돌하는데 어디에 무게를 둘지 서로사 첨예하게 대립하던중 이번 법안은 노동자에게 저 유리하게 되도록 개정되고 있어요. 한국사회에서 노동자의 권리가 어디까지 보장될지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고 이에따라 중대재해처벌법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거든요.
합법 파업
합법 파업의 기본적으로 총 4단계의 조건을 충족해야해요. 정당한 목적 → 노조 주도 → 법이 정한 절차 → 평화적 수단 이 네가지가 전부 갖추어 져야하는데 이를 법적으로 잘 갖추고 판단하는 것도 큰 문제이거든요.
근로조건개선,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노동조합이 단체로 파업을 해야해요. 단체 교섭을 거친 후 노동위원회에서 쟁의조정신청을 하고 조합원 투표 과반을 달성하면 파업을 할 수 있어요.
파업도 예전에 매체에서 보던 형태가 아니고 평화적으로 해야해요. 전면적인 사업장 점거, 생산시설 파괴의 경우는 합법으로 인정되지 않거든요. 지금까지 노조가 이런 파업을 한 이유는 일부 노조가 정치 개입을 하려하고 조정절차를 무시하고 바로 파업에 돌입하곤 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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