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이 다가왔네요. 지원대상인 분들은 우편으로 개별신청을 안내를 받으셨을텐데요. 신청을 받지 못한 분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손택스, 홈택스, 서면 세가지 방법으로 전부 신청 가능해요.
근로장려금은 전년도의 소득정도에 따라서 가구별 차이를 두고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에요. 국세청 소관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시거나 국번없이 126 통화하시면 바로 안내 받으실 수 있어요.
지원대상
1. 소득요건
지원대상은 세대별로 나누어져요. 단독가구(혼자사는 단독세대주), 홑벌이 가구(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맞벌이가구(부부가 소득이 있는 경우)로 3가지 유형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요.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는 4,000만원 미만으로 제한되요.
2. 재산요건 및 가구요건
재산은 가구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원이하
ㆍ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지원금 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세한 계산법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구요. 최대 받는 금액이 330만원이라는게 중요해요.
1.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2. 자녀 장려금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dlf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지급
신청방법
1.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정기, 반기(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지는데 정기 때 신청 못하신 분들은 드 이후 신청 기간이라도 꼭 신청하세요. 자신이 해당이 있는듯 한데 통보를 받지 못한 분들은 관할 국세청에 꼭 연락해보시거나 국세청홈택스에서 꼭 조회해보시구요.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으로 작년도 소득분을 돌아오는 5월 부터 신청해야해요.
2.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서 나누어지는데 아래의 포스팅에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되요.
중오한건 제출 서류인데요. 자신의 소득을 증명하는데 국세청에 신고가 되지 않는 분들이 있을꺼에요. 이런분들은 통장의 월급내역이나 급여영수증 또는 재직증명서들을 미리 준비해서 증거자료로 제출하셔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