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소득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인데요. 2023년 상반기 분을 이 기간에 꼭 신청해야지만 추후에 감액 없이 다 받을 수 있어요. 신청방법은 모바일, 서면, 상담센터1566-3636 이렇게 세가지로 가능해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에 한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형태의 복지정책으로 맞벌이 경우에 최대 330만원까지 일시불로 받으실 수 있어요.
근장려금 신청 자격
1. 가구 유형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결정되요.
구분 | 소득금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
단독가구와 홑벌이 가구의 차이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만 70세 이상의 부약가족이 있냐 없냐의 차이에요. 보통 청년분들의 경우에는 혼자서 나와사시면 단독가구이시겠죠? 결혼을 하신분들이면 배우자분의 직업 유무에 따라서 나누어져요.
홑벌이 가구의 경우에 부양가족(만 18세미만), 만 70세 이상 부모님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지만 인정되는점은 꼭 확인해야해요. 그렇지 않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 되실 수 있어요.
2. 소득요건
소득요건의 경우에는 총 소득금액을 아셔야 하는데요. 총소득금액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모든 소득을 합친 금액이에요.
- 근로(총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1번부터 5번까지 합한 금액이 위의 소득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지만 신청 가능해요. 그저 월급만 적다고 되는게 아니고 여러가지 추가 소득 발생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되요.
3. 재산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4억 미만이여야 해요.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에요. 재산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가요.
- 주택, 토지, 건출물, 승용차, 금융자산
- 전세금, 유가증권, 회원권
특이한 점은 부채가 있는 경우에 이를 차감해서 계산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전세를 살면서 대출이 2억이라고 하면 실제 가진 재산은 1억이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모바일, 서면, 안내 전화로 가능해요. 세가지 모두 간단하지만 저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모바일을 추천해요.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서면 안내문을 받은경우에 서면의 QR을 통해서 바로 신청이 가능하고 인터넷 홈택스에 연결하면 너무 손쉽게 신청 하실 수 있어요.
-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 상담센터로 전화 신청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과 같은 곳에서 신청이 가능한데 번호는 1566-3636이에요.
근로장려금 지급 및 정산
근로장려금은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다음년도 5월에 정기신청을 받음다음 소급해서 정산해줘요. 예를 들면 지급금액이 100만원으로 산정되면 6월 35만, 12월 35만 다음년도 30만원은 그해 상반기에 전년도 소득을 보고 결정해서 지급하는거에요.
구 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
’22년 하반기 소득분 | ’23.3.1. ∼ ’23.3.15. | ’23년 6월 중 | 추가지급 또는 환수* |
’23년 상반기 소득분 | ’23.9.1. ∼ ’23.9.15. | ’23년 12월 중 | 산정액의 35% |
9월 1일부터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12월에 35%가 지급되고 그 다음년도에 차액이 지급되는 시스템인거죠.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려금은 모르는 사람은 절대 못받고 아는 사람도 귀차니즘 덕분에 많이 챙기지 못하는게 현실이죠. 하지만 최근에는 정말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서 쉽게 신청이 가능하니까 꼭 확인해보시고 혜택 받으시면 좋겠네요.